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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