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3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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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의 이사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3.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제품의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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