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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디지털포용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1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제12조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제13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5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6조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7조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20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1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3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4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5조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제26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8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9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30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제31조
수출진흥
제32조
포상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제7조
개선 권고 등
제8조
전문기관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