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5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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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제11조 디지털역량지원센터제12조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제13조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제15조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제16조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제17조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8조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제20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제21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22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제23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24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제25조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제26조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제28조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제29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제3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제30조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제31조 수출진흥제32조 포상제33조 업무의 위탁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