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전원별 기준가격에 관한 제11조의 규제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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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제16조 · 관리 및 제재조치 등제17조 · 사업자의 의무조항제18조 · 자료요구제19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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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