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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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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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