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④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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