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2조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11조제6항의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발전차액지원종료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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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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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