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2조 (기준가격의 적용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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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②제11조제6항의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발전차액지원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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