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6조 (관리 및 제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ㆍ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장관은 제17조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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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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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