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7조 (사업자의 의무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설비용량 10kW 이상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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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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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