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7조 (사업자의 의무조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설비용량 10kW 이상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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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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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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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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