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7조 (사업자의 의무조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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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설비용량 10kW 이상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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