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4조 (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②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③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라 한다)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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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
<별표 3>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 (단위 : MW) | (단위 : MW) | (단위 : MW) 적용년도 | 태양광 | 연료전지 2009년 | 50 | 12 2010년 | 70 | 14 2011년 | 8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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