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4조 (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라 한다)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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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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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