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9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배정계획(이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지출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총괄관리기관 명의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지원금내역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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