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9조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배정계획(이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지출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총괄관리기관 명의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지원금내역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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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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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