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5조 (사업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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