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8조 (사업비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