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8조 (사업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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