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5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를 필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이하 "설치의향서"라 한다)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설치의향서의 중복제출은 불가하나, 제4항에 의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부분준공함에 따라 잔여 건설용량이 있을 경우는 재신청 할 수 있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 제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 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득하고 제11조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된다.1. 태양광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2. 연료전지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연간 상한용량을 최초로 초과하여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3MW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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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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