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0조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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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이상인 설비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을 전원으로하는 설비4.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자가용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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