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8조 (자료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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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2. 월별 차액지원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2. 월별 차액지원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②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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