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8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2. 월별 차액지원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②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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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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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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