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7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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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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