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7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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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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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