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4조 (총괄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3.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및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의 발급 및 이력관리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총괄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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