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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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⑥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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