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⑥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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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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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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