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