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1조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⑥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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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변동요금제 선택사업자의 차액지원단가 적용기준
<별표 4> 변동요금제 선택사업자의 차액지원단가 적용기준 구 분 | SMP < 170 | SMP ≥ 170 차액지원단가 | 별표 2-1의 차액지원단가와 (170- 계통한계가격) 중 작은 값 | 0 주1) 차액지원단가란 변동요금제의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주2) 금액단위는 킬로와트아워(kWh)당 원으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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