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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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적합한 관련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적합한 관련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2018.2.23., 2025.6.9.>
②외부위원은 제14조의 외부전문가 풀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기상청장이 지명하되,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9.>
④삭제 <2017.3.23.>
⑤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측표준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2.23., 2019.9.9., 2026. 1. 27.>
⑥관리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⑦관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협의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6.9.>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⑨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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