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관리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적합한 관련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2017.10.13., 2018.2.23., 2025.6.9.>
②외부위원은 제14조의 외부전문가 풀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3.>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기상청장이 지명하되, 불용품의 처분ㆍ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9.>
④삭제 <2017.3.23.>
⑤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측표준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2.23., 2019.9.9., 2026. 1. 27.>
⑥관리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⑦관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협의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6.9.>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⑨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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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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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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