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5조 (도입위원회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에 관한 심의ㆍ의결 대상은 계속사업을 포함한 소요예산 총액 5천만 원 이상의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다만 소모성 기상관측장비는 총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 2018.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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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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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