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1조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기자재의 취득ㆍ처분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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