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4조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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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수요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부터 재원조달, 계약, 집행 등 구매행정 전 과정의 이력을 실명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수요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부터 재원조달, 계약, 집행 등 구매행정 전 과정의 이력을 실명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②구매행정에 대한 이력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기상관측장비 구매행정 이력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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