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4조 (외부전문가 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관측표준기술과장은 기상기자재의 심의ㆍ평가와 기술규격 선정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19.9.9., 2026. 1. 27.>
②제1항의 외부전문가 풀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개정 2017.6.28.>
③외부전문가 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ㆍ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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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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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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