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1조 (재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 2025.6.9.>1. 심의결과 부적합2. 심의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중 제12조제1호 나목 또는 라목을 심의의견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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