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3조 (관리협의회 심의ㆍ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기상기자재 취득에 관한 심의 대상은 도입위원회에서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개정 2015.7.15., 2017.3.23., 2025.6.9.>
②기상기자재 취득에 관한 평가 대상은 정보시스템 및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장비로 한다. <신설 2025.6.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협의회 취득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7., 2017.10.13., 2025.6.9.>1.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나 이미 도입된 기상기자재의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2.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추진단, 위원회(도입위원회 제외) 등을 구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3. 해당연도 내에 같은 조건과 기술규격으로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경우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사항의 경우
④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ㆍ검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구매 검사ㆍ검수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22., 2025.6.9.>
⑤기상기자재 처분과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시용 기상장비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27., 2017.3.23., 2025.6.9.>1.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상기자재로서 대장가격이 1억 원 이상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기상기자재로서 대장가격이 5천만 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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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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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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