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6조 (도입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도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6.19.>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8.5.9., 2018.6.19., 2025.6.9.>1. 내부위원: 기상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기상기자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도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도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6.9.>
삭제 <신설 2016.4.27.,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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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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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