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6조 (도입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①도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6.19.>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3.23. 2018.5.9., 2018.6.19., 2025.6.9.>1. 내부위원: 기상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2. 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기상기자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도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측표준기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9.9., 2026. 1. 27.>
④도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장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6.9.>
⑤삭제 <신설 2016.4.27., 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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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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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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