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4조 (도입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15.>1. 도입 필요성(활용계획 포함), 목적, 추진 근거 <개정 2017.10.13.>2. 수량과 설치장소3.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4. 주요기술규격 <개정 2017.10.13.>5. <삭제> <개정 2017.10.13.>6. 운영방법과 공동활용 가능성7. 추진과정의 예상 위험요인과 대처방안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신설 2018.1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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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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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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