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4조 (도입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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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15.>1. 도입 필요성(활용계획 포함), 목적, 추진 근거 <개정 2017.10.13.>2. 수량과 설치장소3.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4. 주요기술규격 <개정 2017.10.13.>5. <삭제> <개정 2017.10.13.>6. 운영방법과 공동활용 가능성7. 추진과정의 예상 위험요인과 대처방안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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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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