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22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수요부서에서 지급하되 수요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미리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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