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2조 (관리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 취득ㆍ처분,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과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과 평가를 위하여 기상기자재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1. 조문 원문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5.7.15, 2016.4.27., 2017.3.23.>1. 기상관측장비 취득에 관한 사항(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취득하는 기상기자재 포함) <개정 2017.3.23.>가. 도입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여부나. 성능과 규격(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다. 성능검증 방안(시험운영 등)라. 기술능력 평가 방법과 주체마. 검사ㆍ검수 방안바. 소요예산 산출내역2. 기상기자재 불용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3.>가. 처분의 타당성 여부나. 처분대상 기상기자재의 재활용 여부다.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상기자재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3.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3.>가. 주요 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ㆍ해지나. 전시용 기상장비의 운용과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