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 (간사ㆍ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제15조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는 임ㆍ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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