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 (간사ㆍ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제15조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는 임ㆍ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