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 (간사ㆍ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제15조에 따른 의견조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는 임ㆍ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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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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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