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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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 기업의 대표자 등 임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업무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 기업의 대표자 등 임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신청 기업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업무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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