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종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경제ㆍ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와 제5조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경제ㆍ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와 제5조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종합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협회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