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종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경제ㆍ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와 제5조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종합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협회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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