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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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개월 전까지 해당 기업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개월 전까지 해당 기업에게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협회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제17조에 따른 영문지정서를 포함한다) 등 교부 물품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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