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전문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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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1의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위하여 신청 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1의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위하여 신청 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별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산업계 전문가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4.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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