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고 접수 마감 이후 : 신청현황, 세부 심사계획 등2.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임ㆍ위촉 이후 : 심사위원 위촉내역 등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 이후 : 심사 회의록 및 결과 등4. 제14조, 제19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조치 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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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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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