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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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고 접수 마감 이후 : 신청현황, 세부 심사계획 등2.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임ㆍ위촉 이후 : 심사위원 위촉내역 등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 이후 : 심사 회의록 및 결과 등4. 제14조, 제19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조치 계획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고 접수 마감 이후 : 신청현황, 세부 심사계획 등2.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임ㆍ위촉 이후 : 심사위원 위촉내역 등3.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사 이후 : 심사 회의록 및 결과 등4. 제14조, 제19조에 따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 조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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