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지정 예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종합심사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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