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심사절차 및 기준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는 자가진단평가,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항목은 규칙 별표를 따른다.
②협회는 발표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현장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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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