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심사절차 및 기준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는 자가진단평가,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항목은 규칙 별표를 따른다.
②협회는 발표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 현장심사를 위한 현장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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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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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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