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현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 기업별로 구성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현장심사 대상기업의 업종ㆍ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 기업의 발표심사를 수행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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