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1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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