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유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2.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