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유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2.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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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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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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