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4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복원ㆍ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복원ㆍ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산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ㆍ수리를 지양하고 고증된 원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3. 새로운 재료ㆍ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