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 (등재신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5.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2.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연구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각종자료 작성 및 보완4. 그 밖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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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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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