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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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②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리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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