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4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10과 제2조의11에 따라 신청서 또는 변경 및 취소신청서에 붙이는 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주민 동의서의 경우 국가어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이 경우 주민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당 1명으로 산정한다)2. 주민협의체 동의서의 경우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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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민협의체 구성제6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번호 등제7조 ·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제7의2조 · 소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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