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9조 (자문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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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ㆍ절차ㆍ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ㆍ절차ㆍ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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