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의2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유산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직무, 수당과 여비, 의견청취, 업무협조 등 대한 기준은 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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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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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