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의2 (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유산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직무, 수당과 여비, 의견청취, 업무협조 등 대한 기준은 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8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