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6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매긴다.
②국가중요어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의 문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지역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강ㆍ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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