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5조 (유산자원의 활용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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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어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어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ㆍ멸실시키지 말 것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들어맞을 것4.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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