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2조 (등재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신청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할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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