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12제2항 규정에 따라 어업유산 관련분야 전문가로 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장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부 수학공학과장3.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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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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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